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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어음 할인료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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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업어음 할인료의 소득구분
재정경제부소득세제과-567생산일자 2007.10.11.
AI 요약
요지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외의 자가 어음을 할인하고 할인료를 받는 경우 동 할인료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함
회신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외의 자가 어음을 할인하고 할인료를 받는 경우 동 할인료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나목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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