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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면세겸업 주택신축판매업자의 하자보수비에 대한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68생산일자 2007.11.09.
AI 요약
요지
주택신축판매 후 당해 주택에 대한 하자보수(하자보수보증기간내)와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의 정산시 적용한 방법에 의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임.
회신
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호(예정사용면적비율)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이후 과세기간에 계속하여 동일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으로 안분계산 하는 것이며,2. 주택신축판매 후 당해 주택에 대한 하자보수(하자보수보증기간내)와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 2의 규정에 따른 공통매입세액의 정산시 적용한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2000년 이전부터 아파트 신축판매업을 하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및 제61조의 2에 의하여 안분계산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아파트의 경우 하자 보수기간이 있어 분양(2000년 분양완류)후 하자보수기간에 발생(2006년 발생)하는 하자보수비의 안분계산에 대하여 질의함.

- 하자보수기간에 발생한 하자보수비를 안분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 매입세액 공제대 대상으로 한다.

- 분양당시 현장별 공통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또는 동법 시 행령 제61조 제4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였으면 하자 보수기간에 발생한 하자보수비도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 분양완료 후 발생하는 하자보수비는 일반관리비로 보아 하자보수비가 발생한 당해 과세기간(2006년)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 한다.

○ 1개의 사업장(아파트 건설현장)의 신고 과세기간(2006년 1기)에는 현장별 총 공급 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을 알 수 없고, 총사용 예정면적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 용면적을 알 수 있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4항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현 장별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안분계산하여 부가가기세 신고를 하였음.

  - 당해 과세기간(2006년 2기)에 당해 현장의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도 현장별 공통매입세액은 당초 적용(2006년 1기)한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으로 안분 계산하여야 하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 하여야 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1993. 12. 31.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1992. 12. 31. 단서신설)

     면세사업에 관 면세공급가액

     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995. 12. 30. 단서신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2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사업자가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정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하는 때에 정산한다. (1995. 12. 30. 개정)

1. 제61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1995. 12. 30. 개정)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총 공통매입세액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1- ─────────────────] - 기공제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2. 제61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1995. 12. 30. 개정)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총공통매입세액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사용면적

         [1- ─────────────────] - 기공제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