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고채권의 분리,재결합 신청시 원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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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고채권의 분리,재결합 신청시 원천징수의무자재정경제부소득세제과-576생산일자 2007.10.18.
AI 요약
요지
국고채의 원금과 이자를 분리 또는 재결합하는 경우 개인보유분에 대하여는 국고채 매수법인이, 법인보유분에 대하여는 국고채 보유법인이 각각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함
회신
국고채의 원금과 이자를 분리하거나 원금과 이자가 분리된 국고채의 원금과 이자를 재결합하는 경우에는 개인보유분에 대하여는 국고채를 매수한 매수한 법인이, 법인보유분에 대하여는 국고채를 보유한 법인이 각각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