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방과후학교 수업료를 교원에게 수업시간...
질의회신유지됨
재정경제부소득세제과-484생산일자 2007.08.31.
AI 요약
요지
교육기관이 학생들로부터 받은 방과후학교 수업료를 교원에게 수업시간당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연구보조를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회신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 학생들로부터 받은 방과후학교 수업료를 교원에게 수업시간당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연구보조를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제12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