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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빌딩관리용역의 공급시기 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09생산일자 2007.11.05.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빌딩관리 용역을 입주자에게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공급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빌딩관리 용역을 입주자에게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 규정에 의해 그 공급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입니다.2. 공급대가의 납부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체료의 계산서 교부 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유권해석[재소득46073-101,1999.06.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J사는 S빌딩의 관리용역업체로 J사는 구분소유자와 임차인에게 건물 관리규약 및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관리비(평당금액<월기준>+전기료, 수도료)를 말일을 기준으로 부과키로 하였으며, 평당금액<월기준>은 매월 1일~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되며 전기료, 수도료는 계량기의 수치를 기준으로 부과함.

- J사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매월 말일이므로 말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매월 말일 계산서를 발행하여 납부고지서와 함께 고지함.

- S빌딩 임차인은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익월 10)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익월 10일로 발행하여 10일 이전에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위와 같은 빌딩 관리의 경우 바람직한 용역의 공급시기와 월중 임차기간이 마감되었을 경우 관리비(전기료,수도료)의 마감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03. 12. 30.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93. 12. 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977. 12. 30.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2418, 1995.12.23]

사업자가 빌딩관리 용역을 입주자에게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 규정에 의해 그 공급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귀 질의 경우 관리비 납기일)로 하는 것.

[서면3팀-554, 2005.04.27]

1. 사업자가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당해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서면3팀-876, 2004.5.6.)을 참고하기 바람.

[서면3팀-1868, 2006.08.2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붙 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J사는 빌딩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S빌딩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업체임

- J사는 구분소유자와 임차인에게 건물 관리규약 및 위탹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비(평단금액<월기준>+전기료, 수도료)를 말일을 기준으로 부과키로 하였음

- 평당금액(월기준)은 매월 1일~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일한 계산되며, 전기료, 수도료는 계량기의 수치를 기준으로 부과함.

- J사는 계속 용역공급자이지만,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2조 제3호)가 매월 말일이므로 말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매월 말일 계산서를 발행하여 납부고지서와 함께 고지함

- S빌딩 임차인은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익월 10일)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익월 10일로 발행하여 10일 이전에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질의요지)

공급대가의 납부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계산서 발행을 요청할 경우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 등”이라 한다)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01. 12. 31.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5.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 (1999. 12. 28.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법 제13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라 함은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를 말한다.(2001.12.31.항번개정)

□ 관련 예규

○ 재소득46073-101, 1999.06.17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이 대가를 지연지급함에 따라 당해 사업자가 지급받는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해당 여부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연체료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따른 계산서의 작성·교부는 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소득46073-71, 1999.05.03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이 대가를 지연지급함에 따라 당해 사업자가 지급받는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해당여부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연체료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따른 계산서의 작성·교부는 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