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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가 받는 야간수당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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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일용근로자가 받는 야간수당 등의 비과세 여부
재정경제부소득세제과-503생산일자 2007.07.23.
AI 요약
요지
공장시설의 신설 및 증・개축공사에 종사하는 건설일용근로자는 생산직근로자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의 비과세 적용시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공장시설의 신설 및 증․개축공사에 종사하는 건설일용근로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