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보험료 및 의료비 공제는 기본공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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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험료 및 의료비 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경우에 적용됨재정경제부소득세제과-649생산일자 2006.10.25.
AI 요약
요지
보험료 및 의료비 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 및 의료비 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따른「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동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제2항에 해당되는 자의 사용금액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1) 근로자(父 등과 함께 거주)가 소득이 있는 ‘父’와 공동으로 소득이 없는 가족(무직인 ‘母’, 학생인 ‘동생’)을 부양하면서 ‘父’가 ‘母’와 ‘동생’을 기본공제대상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경우,
당해 근로자(자녀)가 母와 동생을 위하여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및「모와 동생이 사용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갑설) 자녀가 보험료, 의료비 및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을설) 자녀가 보험료, 의료비 및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병설) 자녀가 보험료, 의료비 공제는 받을 수 없으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음.
(2) 맞벌이부부 또는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 ‘갑’이 아닌 근로자 ‘을’이 동일한 부양가족 ‘병’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특별공제 또는 기타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근로자 ‘갑’과 근로자 ‘을’이 ‘병’을 위해 각각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갑’과 ‘을’ 모두 각각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