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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한 경우 취득가액에서 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23생산일자 2007.11.07.
AI 요약
요지
상속받은 부동산의 보유기간 중에 그 부동산에 대한 감가상가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임.
회신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규정의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받은 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그 부동산에 대한 감가상가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제9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공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끝.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피상속인이 임대사업을 하던 부동산을 상속받아 당해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ㆍ납부 하였음

 - 상속인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받았음

 -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장부가액을 승계하여 상속인의 장부가액으로 계상하였으며, 상속인이 필요경비로 공제받은 감가상각비는 당초 피상속인이 감가상각 해오던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여 필요경비를 공제받았음

○ 질 의

 - 상속인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상속재산의 평가가액인 기준시가로 할 경우, 상속인이 보유기간 중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공제받은 경우 당해 공제받은 금액을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