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마을회 명의로 소유하는 임야의 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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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마을회 명의로 소유하는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06생산일자 2007.10.30.
AI 요약
요지
1거주자로 보는 단체 명의로 소유하는 임야는「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소득세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1거주자로 보는 단체 명의로 소유하는 임야는「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국세기본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 정해지지 않아 1거주자로 보는 마을회가 임야를 소유하고 있음(1990년대에 취득)
○ 질의내용
①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인 마을회가 소유하는 임야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3항 8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인 마을회가 소유하는 임야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