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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반환한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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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반환한 주택의 양도일 현재 주택수 산정시 포함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29생산일자 2007.10.23.
AI 요약
요지
1세대 3주택 중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반환한 주택은 양도일 현재 주택수 산정시 제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 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주택(A,B)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C)을 증여받아 3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A주택 양도시, C주택이 「상속세법및증여세법」제31조 제4항의 규정(단서 제외)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C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거주자 甲의 주택 취득 및 양도현황

   ․ A주택 : 2004년 5월 매매로 취득

   ․ B주택 : 2005년 2월 매매로 취득

   ․ C주택 : 2007년 5월 1일 증여로 취득

   ․ A주택 : 2007년 5월 10일 양도

   ․ C주택 : 2007년 7월 30일 증여계약 해제로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예정)

○ 질 의

2007년 5월 10일 양도한 A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와 관련하여, C주택을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계약 해제로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으로 보는 것인지, 1세대 3주택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