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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축물의 착공중인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51생산일자 2007.10.23.
AI 요약
요지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에 따라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붙임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임야를 2006.7월 매입하여 2006.8월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6.8월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 후 건축에 착공하여 공사진행 중 당해 토지를 양도하였음.

  - 위에 건축에 착공한 토지의 경우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가 별도합산으로 과세되었으나 당해 토지는 공부상 임야로 등재 되어 있음.

○ 질의내용

  - 위의 토지의 건축물 착공신고 이후의 기간을 사실상의 지목에 대한 재산세과세내용에 따라 사업용으로 보는지 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매년 6월1일로 당해 사업용으로 보는 기간을 매년1월1일부터 기산하는지 또는 착공신고일이후 사실상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기간부터 기산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 12. 31. 신설)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 이 하 생 략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005. 1. 5. 개정)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 5. 개정)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2005. 1. 5. 개정)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005. 1. 5. 개정)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 5. 개정)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2005. 1. 5. 개정)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2005. 1. 5. 개정)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2005. 1. 5. 개정)

다.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 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2005. 1. 5. 개정)

라.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2005. 1. 5. 개정)

②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과세대상의 구분방법, 주택부속토지의 범위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5. 1. 5.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④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5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동호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중인 토지를 포함하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를 포함하지 아니하다. (2005. 1. 5.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서면4팀-1227, 2007.04.13

 【회신】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 하는 “비상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 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 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소 득세법」 제10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 서면5팀-2269, 2007.08.08

【질의】

(사실관계)

- 본인은 1999.12.3. 서울 ○○구에 소재하는 나대지를 구입 후 2001.9.26.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법인에 가설건축물(모델하우스)을 지을 토지로 임대사업을 개시하여 2007년 현재까지 영위하고 있음.

- ○○법인은 2002년경 모델하우스를 준공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음.

- 관할 구청에서 고지하는 재산세는 별도합산으로 납부하고 있음.

(질의내용)

- 위 토지를 현재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3. 귀 질의사항과 관련되는 유사사례(서면4팀-1227, 2007.4.13. ; 서면4팀-3896, 2006.11.28. ; 서면4팀-1313, 2006.5.11.)를 참고하기 바람.

○ 서면4팀-2436, 2007.08.10

【제목】

임야를 취득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설에 착공한 경우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에 해당한 것으로 보지 않음

【질의】

(내용)

- 서울시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이 경기도 ○○시 지역에 소재하는 임야를 공장신축 목적으로 2005.1.1. 취득하였음.

- 2006.7.1. 공장신축을 착공하여 준공하였음.

- 2007.1.1. 위 토지 등을 양도하였음.

(질의)

- 위와 같은 경우에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5호 규정에 따라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에 해당 또는 공장신축을 착공한 이후부터는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에 해당되어 양도한 당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같은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임.

2.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3.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에 해당(이하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이라 함)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같은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4. 위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5.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5호 규정은 임야를 취득하여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 세정-189, 2005.04.14

【제목】

재산세(토지분) 과세기준일 현재 영림계획인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업(조림, 육림, 벌채 등)중이 아닌 임야는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며 시업중인 임야에 한하여 시업일부터 영림계획인가기간 동안 분리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

영림계획인가림의 재산세(토지분) 분리과세여부

【회신】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2항 제1호에서 「산림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개발 지역으로 지정된 임야와 「산림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 안에 있는 임야로서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에 대하여는 분리과세하도록 규정하고

2. 귀 문에서 재산세(토지분)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영림계획인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시업(조림ㆍ육림ㆍ벌채 등)중이 아닌 임야는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며, 시업중인 임야(4.5ha)에 한하여 시업일부터 영림계획인가기간(10년)동안 분리과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의 해당여부는 사실상 현황을 조사하여 과세권자가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