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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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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외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81생산일자 2007.10.17.
AI 요약
요지
국외 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양도일직전 5년중 일정기간(3개월)동안 출국한 경우를 포함함.
회신
귀 사례의 경우, 「소득세법」제118조의 2 규정에 따라 국외 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끝
질의내용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국내의 거주자가 2007.3월 말레이지아에 장기거주비자 (MM2H 프로그램)을 받아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2007.7월 전세대원 귀국함.

- 2006.5월 말레이시아 소재 주택취득하여 2007.6월 말레이지아에서 양도함.

나. 질문내용

- 소득세법 제118조의 2의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거주자의 요건중 “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에 한한다“의 법령에서 양도일 전 5년 내의 기간 중 3개월간 국외에 출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계속하여 거주한자로 보아 국외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는지 또는 국외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2. 쟁점사항

   - 양도일직전 5년의 기간중 3개월간 해외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 3개월의 출국기간이 일시적인 출국으로 보아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에 포함하여 국외부동산의 양도소득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유사사례

소득세법 제118조의 2 【양도소득의 범위】

 거주자(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에 한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8. 12. 28. 신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신설)

2. 이하생략

서이46017-11927, 2002.10.21

【질의】

국내투자자들이 실시간으로 미국증권거래소(NYSE), 나스닥(NASDAQ), 아메리카증권거래소(AMEX)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의 거래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와 신고납부방법, 과세대상 소득금액 계산방법과 산정기준기간, 해당기간내의 손익의 합산과세여부 및 기 납부한 양도세액의 이월여부(직전기간에 양도차익이 발생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는데 금년의 거래를 합산한 결과 거래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과거에 납부한 세금의 환급여부)

【회신】

현행 소득세법상 거주자(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에 한함)가 미국 뉴욕증권 거래소, 나스닥, 아메리칸증권거래소 등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18조의 2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78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자세한 신고납부방법 등은 소득세법 제118조의 2 내지 제118조의 8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