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별장이 수용되는 경우의 비사업용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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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별장이 수용되는 경우의 비사업용토지 판정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88생산일자 2007.10.17.
AI 요약
요지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104조의 3 및 「같은법시행령」제168조의 14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거주자 甲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별장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음
- 별장과 그 부수토지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용됨
○ 질 의
-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 별장과 그 부수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별장(건물)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