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취득후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성장관리권역,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에 해당되어 개발이 제한되어 오던 임야가 2005.12.30일 도시지역에(도시계획예정지역) 편입 되었음.
나. 질문내용
- 위 임야를 2007.12.31이후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쟁점사항
-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 168조의9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가목 나목의 경우는 비사업용으로 보유하는 기간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임야를 제외한다.”의 규정에서 도시지역에 편입된지 2년이 경과한 이후 양도하는 임야의 경우 비사업용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총 양도하는 임야의 보유기간 중 다음 예시하는 기간에 대하여 의견이 있어 이를 질의 합니다.
총 양도하는 임야의 보유기간 중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 이후부터 보유하는 기간은 비사업용으로 소유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함.
총 양도하는 임야의 보유기간 중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에 편입된지 2년이 되는 날 이후부터 비사업용 기간으로 보아야 하는지
③ 또는 도시지역에 편입된지 2년이상 경과한 임야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 168조의9 제1항 제2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당초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안의 임야의 보유기간 전부를 비사업용으로 보고 판단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유사사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임야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생략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임야를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