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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12월 이전 공사 착수하여 ’03.1˜‘03.6월 사용승인받은 신축주택감면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96생산일자 2007.01.06.
AI 요약
요지
신축주택 과세특례가 배제되는 고가(고급)주택 기준은 종전 고급주택 기준 적용
회신
‘02. 12월 이전 공사에 착수하여 ’03.1~‘03.6월 사이에 사용승인 받은 서울 등 소재 신축주택에 대한 신축주택 과세특례가 배제되는 소득세법상 고가(고급)주택 판정 기준은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종전 재재산-414, 2004.3.31. 변경) - 국세예규심사위원회(제134회, 2007.1.10) 의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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