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서울 ○○구 ○○동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을 피상속인(박○○의 父)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상속인 6인이 공동으로 1971.02.08 상속받았음
상속인 | 피상속인과 관계 | 당초 상속지분 | 당해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 | 비 고 |
배우자 | 배우자 | 1/10 | 1980.08.22-1983.06.05 1984.02.28-1988.03.31 | |
A | 자 | 3/10 | 1971.01.14-1979.01.20 1980.01.25-1989.04.22 | 1991.03.07 D 및 E의 지분을 추가 취득 |
B | 자 | 1/10 | 1971.01.14-1987.06.14 | |
C | 자 | 2/10 | 1971.01.14-1982.06.01 | |
D | 자 | 2/10 | 2/10지분을 A에게 양도(1991.03.07) | |
E | 자 | 1/10 | 1/10지분을 A에게 양도(1991.03.07) | |
합 계 | 10/10 |
- 당해 주택은 2005.12.30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음
- 위 A 외 3인은 당해 주택을 2007.07.20 양도가액 4억원에 양도하였음
- A(30세 이상)는 당해 주택 양도당시 별도세대원임
- 배우자와 B(30세 이상) 및 C(30세 이상)는 당해 주택 양도당시 같이 거주하는 동일세대원임
- 배우자, A, B, C는 당해 주택에서 위와 같이 거주하였으나, A는 D와 E의 지분을 1991.03.07 추가 취득한 이후에는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음
- A 외 3인은 당해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5.12.30) 및 당해 입주권의 양도당시(2007.07.20)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함
○ 질 의
- 공동으로 소유하던 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2005.12.30 받은 경우로서 당해 입주권을 2007.07.20 양도한 경우 입주권으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등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