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영종도) 소재 임야를 소유하고 있음
○ 질의내용
(1) 위 임야 소유자가 인천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경우 임야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는지 여부
(2) 위 임야 소유자가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거주하는 경우 임야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4조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생략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가. 생략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2005. 12. 31. 신설)
다. 생략
3.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9【임야의 범위 등】
① 생략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③ 생략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5팀-860, 2007.03.14
【질의】
(사실관계)
- 인천광역시 옹진군 소재 임야 9,000평을 산림경영목적으로 취득 보유하고 있으며, 주소지는 옹진군과 바다를 바라보는 영종도(인천광역시 중구 소재)에 있음.
- 비사업용토지 판정시 기간기준의 경우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직접 사용(재촌)한 경우에는 사업용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촌 요건은 그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거주할 것으로 되어 있음.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이 섬(옹진군)과 섬(영종도) 사이에 연접한 경우에도 연접 시ㆍ군ㆍ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9에서 규정하는 “연접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임.
○ 서면4팀-1622, 2007.05.15
【질의】
(내용)
- 본인은 현재 충남 당진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경기도 화성시 소재 임야를 산림경영목적으로 취득하여 보유중임.
- 경기도와 충남 당진군은 아산만을 사이에 두고 국화도 인근 해상(바다)에서 행정구역을 나누고 있어 주소지와 임야 소재지가 해상에서 경계선을 두고 마주하고 있음.
(질의)
- 상기와 같이 시ㆍ군ㆍ구의 경계선이 해상(바다)에 있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9 규정의 연접한 시ㆍ군ㆍ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연접한 시ㆍ군ㆍ구”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임.
○ 서면5팀-1315, 2007.04.23
【질의】
임야의 비사업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취득당시에는 연접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연접지역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당해 기간을 재촌으로 보아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이하 ‘거주자’라 함)가 주소지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소재하는 임야를 소유하던 중 「지방자치법」에 따른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주소지와 임야의 소재지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2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의 주소지와 당해 임야의 소재지는 연접한 것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