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94년 서울에 소재하는 1세대1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는 자로 직업(직업군인)상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다가 2006.12월 가족들만 당해 주택에 입주하여 거주함.
- 현재 거주하는 주택은 방2칸의 소형으로 아이셋을 키우기에 매우 협소함.
- 군 부대의 특성상 잦은 인사이동과 비상소집등 출퇴근 여건이 열악하고 출퇴근시 자동차 유류대등이 50-60만원이상이 소요되며 이는 월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고 아이들도 직장의 가까운 도시에서 학업을 원하고 있음.
○ 질의내용
- 위의 경우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 12. 30. 개정)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 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 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개정)
1.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2005. 3. 19. 개정)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1996. 3. 30. 개정)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1996. 3. 30.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4팀-2825, 2007.10.04
【제목】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처음부터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을 근무상의 형편으로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음
【질의】
(내용)
- 2005.2월 울산광역시 소재 주택(33평)을 취득하여 당해 주택에서는 처음부터 세대전원이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임대해 오던 중 2005.5월 울산에서 경기도로 직장 발령으로 본인만 주소지를 경기도로 전입하게 되었음.
- 배우자는 울산에서 직장 근무 중이라서 경기도로 이사하지 못하고 인근주택에서 전세로 자녀와 함께 거주해오다가, 2006.1월부터 2007.2월까지 위 구입한 주택으로 이사하여 13개월 동안 거주하였고, 2007.2월 배우자(처)도 직장발령으로 경기도로 주소이전 하였음.
- 상기 주택을 가능한 빨리 처분할 예정임.
(질의)
- 상기와 같이 주택을 취득하여 전세대원이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로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국내에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 중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되, 광역시의 읍ㆍ면지역과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함)ㆍ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함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적용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2. 위 1.의 거주기간 계산에 있어서 거주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다만, 세대원의 일부(소유주 포함)가 취학ㆍ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세대원의 일부가 처음부터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5팀-1013, 2007.03.30
【제목】
직장 이전으로 양도할 주택에 미거주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을 적용 받지 못함
【질의】
(사실관계)
- 1988.8.10. 경북 구미 근무(단신)
- 1989.5.1. 서울 근무(동년 11월 세대구성, 경기도 부천 전입신고 전세거주)
- 1991년도 서울근무당시 무주택자로 직장주택조합 결성됨.
- 1992.9.1. 경북 구미 근무(가족전체 전입신고, 전세거주)
- 1994.4.1. 서울 근무(가족 전체 서울 가양동 전입신고, 전세거주)
- 1996.7.1. 경북 구미 근무[가족전체 전입신고(1996.8.5.), 전세거주]
- 1996.8.30. 직장조합주택 취득등기(각종 소송 등으로 공사기간이 지연)
- 2007.3월 현재 구미에서 회사근무 전세거주
(질의내용)
- 직장이전으로 양도할 주택에 미거주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에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인지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날까지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본 회신은 2007.2.26. 이후 최초로 결정(신고 포함)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