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춘천시에 소재하는 A씨는 1977년 동일시 소재 지목이 임야 또는 목장용지로 된 토지 10,000평을 매입함.
- 위 토지는 평지로 한우를 사육하다가 수질오염문제 등으로 10여년 전부터 밭으로 개간을 시작하여 2-3년전까지 개간 완료하여 그 토지를 인근 농민들에게 임대하고 있음.
- 위 토지의 현황은 밭이지만 허가없이 개간하여 공부상 지목은 현황과 다름.
○ 질의내용
- 상기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적용하는 세율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2004. 12. 31.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2005. 12. 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05. 12. 31. 신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가.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보안림ㆍ채종림ㆍ시험림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 생 략 -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5. 12. 31.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 이 하 생 략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7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8 【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池沼)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2005. 12. 31. 신설)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③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임야의 범위 등】
① 생 략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 이 하 생 략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0 【목장용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3호에서 “목장용지”라 함은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부대시설의 토지, 초지 및 사료포(飼料圃)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상속받은 목장용지로서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 (2005. 12. 31. 신설)
2. 종중이 소유한 목장용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2005. 12. 31. 신설)
3.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목장용지 (2005. 12. 31. 신설)
4.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목장용지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③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이라 함은 별표 1의 2에 규정된 가축별 기준면적과 가축두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의 면적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④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2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05. 1. 5. 개정)
3. 목장용지 (2005. 1. 5. 개정)
개인 또는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지역 안의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과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로서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연도를 기준으로 다음 표에서 정하는 축산용 토지 및 건축물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면적의 범위 안에서 소유하는 토지
〈축산용 토지 및 건축물의 기준〉
┌────┬────┬────┬────────┬───────┬────────┐│ │ │가축두수│ 축사및부대시설 │초지또는사료포│ ││ │ │(연중최 ├───┬────┼───┬───┤ ││ 구분 │ 사업 │고두수를│ 축사 │부대시설│ 초지 │사료포│ 비 고 │
│ │ │말한다) │(제곱 │(제곱미 │(헥타 │(헥타 │ │
│ │ │ │ 미터)│ 터) │ 르) │ 르) │ │
├────┼────┼────┼───┼────┼───┼───┼────────┤
│1. 한우 │사육사업│1두당 │ 7.5 │ 5 │ 0.5 │ 0.25 │말ㆍ노새ㆍ당나귀│
│ (육우)│ │ │ │ │ │ │사육의 경우를 포│
│ │ │ │ │ │ │ │함한다. │
│2. 한우 │비육사업│1두당 │ 7.5 │ 5 │ 0.2 │ 0.1 │ ││ (육우)│ │ │ │ │ │ │ │
│3. 유우 │목장사업│1두당 │ 11 │ 7 │ 0.5 │ 0.25 │ ││4. 양 │목장사업│10두당 │ 8 │ 3 │ 0.5 │ 0.25 │ ││5. 사슴 │목장사업│10두당 │ 66 │ 16 │ 0.5 │ 0.25 │ ││6. 토끼 │사육사업│100두당 │ 33 │ 7 │ 0.2 │ 0.1 │친칠라사육의 경 ││ │ │ │ │ │ │ │우를 포함한다. │
│7. 돼지 │양돈사업│5두당 │ 50 │ 13 │ - │ - │개사육의 경우를 ││ │ │ │ │ │ │ │포함한다. │
│8. 가금 │양계사업│100수당 │ 33 │ 16 │ - │ - │ ││9. 밍크 │사육사업│5수당 │ 7 │ 7 │ - │ - │여우사육의 경우 ││ │ │ │ │ │ │ │를 포함한다. │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서면4팀-2446, 2006.07.24
【제목】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는 각 지목별로 판단하고,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은 각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의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비사업용 토지의 해당 여부를 판정함
【질의】
(사실관계)
ㆍ2003.12.19. 지목이 답인 토지 1,831㎡를 공장신축목적으로 구입
ㆍ2004.5.18. 지목변경 공장용지ㆍ2004.5.18. 공장준공
ㆍ2006.1.25. 일부분할등기 (694㎡)
(질의)
위 분할등기한 공장용지를 매각할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1.「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임.
2.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에 해당(이하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이라 함)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동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 서면4팀-1622, 2007.05.15
【회신】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연접한 시ㆍ군ㆍ구”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임.
○ 서면5팀-1710, 2007.05.30
【제목】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의 경우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본 부지는 자연녹지내 목장용지(자연녹지로 편입된지는 약10여년 되었음)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에 부합됨.
- 현 부지를 취득하여 목장용지로 사용한지는 20년이 지났고 4∼5년 전에 영농자녀에게 증여하여 계속 후계자(수증자)와 함께 목장을 하고 있음.
- 또한, 현 부지는 실제로 목장용지로 사용하고 있기에 재산세상 분리과세로서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아 납세를 하고 있던 중 도시개발로 인해 저희는 현 부지에서 계속 목장을 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양도하고 목장을 이전해야할 입장임.
- 그런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0에 의하면 목장용지로서 인정을 받지만,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3호 가목에 의하면 도시지역에 속하고 도시지역에 편입이 된지 2년이 경과한 목장용지이기 때문에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된다고 함.
- 하지만,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어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 구분에서 제외된다고 함.
(질의내용)
1) 상기에서 “상당한 이유”의 판단 근거 혹은 절차는 무엇인지 여부
2) 도시지역에 속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3) 현재 지방세에서는 사업용으로 보는데, 국세에서는 비사업용으로 분류가 되어 중과세에 해당하면 법의 일관성 및 형편성에 어긋나지 않는지 여부
4) 만일, 본 목장용지인 사료포로 이용되는 토지에 식량작물을 심어 농지로 이용한지 2년이 경과하면 농지로 인정되어 사업용 토지로 보게 되는지 여부
【회신】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며,
2. 상기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의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10 제3항 규정에 의한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특별시·광역시(군지역 제외한다) 및 시지역(읍·면지역 제외한다)의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함)와 축산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3. 또한, 귀 질의에 있어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3호 단서 규정의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0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4. 상기 2.의 목장용지를 농지로 사용하는 경우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2353, 2006.7.19. ; 서면4팀-2033, 2006.6.28. ; 서면4팀-1506, 2006.5.30.)를 참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