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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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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88생산일자 2007.11.14.
AI 요약
요지
양도일 이후 토지의 하자를 이유로 매도자가 지급하는 금액은 양도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토지의 양도일 이후 당해 토지의 하자를 이유로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제163조 제5항 규정에 따른 양도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거주자 甲은 주유소 부지로 사용하던 A토지를 양도하면서 양도일 이후 토지 오염에 대한 회복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비용을 甲이 부담하기로 계약함

○ 질 의

 - 甲이 양도일 이후에 A토지에 대한 회복비용이 발생하여 지급하는 경우 경정청구등을 통하여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