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A토지
: 부산광역시 동구 ○○동 소재 대지 53㎡, 1986. 2. 22. 취득
: 1990. 1. 1. 기준(1990. 8. 30. 고시) 개별공시지가 800,000원
- B토지
: 부산광역시 동구 ○○동 소재 대지 53㎡, 1988. 7. 18. 취득
: 1990. 1. 1. 기준(1990. 8. 30. 고시) 개별공시지가 800,000원
- C토지
: 부산광역시 동구 ○○동 소재 대지 94㎡. 1986. 4. 1. 취득
: 1990. 1. 1. 기준(1990. 8. 30. 고시) 개별공시지가 1,000,000원
- 1990. 5. 31. A토지 및 B토지가 C토지에 합병(합병등기일 1990. 11. 19)되고, A토지 및 B토지 지번은 말소됨
- 2007. 8월 C토지 200㎡를 양도하였으며, 양도차익 산정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고자 함
○ 질의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에 규정된 산식에 의하여 19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A토지 부분(53㎡) 및 B토지 부분(53㎡)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19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당해 토지가 다른 토지에 합병되어 말소(합병등기일 1990. 11. 19)된 경우 1990. 1. 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의 적용 방법
<갑설> 합병된 후의 토지인 C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
<을설> 1990. 1. 1.을 기준으로 한 A토지 및 B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었으므로 A토지 및 B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