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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기가 상이한 토지를 ’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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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취득시기가 상이한 토지를 ’90.8.30. 전에 합필한 경우 기준시가 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18생산일자 2007.11.07.
AI 요약
요지
취득시기가 상이한 토지를 합필하여 보유하다 일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별로 각각 구분하여「소득세법」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회신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63(2006. 11. 10.)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63, 2006.11.10취득시기가 상이한 토지를 합필하여 보유하다 일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별로 각각 구분하여「소득세법」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각 필지별 양도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상세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A토지

: 부산광역시 동구 ○○동 소재 대지 53㎡, 1986. 2. 22. 취득

: 1990. 1. 1. 기준(1990. 8. 30. 고시) 개별공시지가 800,000원

- B토지

: 부산광역시 동구 ○○동 소재 대지 53㎡, 1988. 7. 18. 취득

: 1990. 1. 1. 기준(1990. 8. 30. 고시) 개별공시지가 800,000원

- C토지

: 부산광역시 동구 ○○동 소재 대지 94㎡. 1986. 4. 1. 취득

: 1990. 1. 1. 기준(1990. 8. 30. 고시) 개별공시지가 1,000,000원

- 1990. 5. 31. A토지 및 B토지가 C토지에 합병(합병등기일 1990. 11. 19)되고, A토지 및 B토지 지번은 말소됨

- 2007. 8월 C토지 200㎡를 양도하였으며, 양도차익 산정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고자 함

○ 질의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에 규정된 산식에 의하여 19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A토지 부분(53㎡) 및 B토지 부분(53㎡)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19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당해 토지가 다른 토지에 합병되어 말소(합병등기일 1990. 11. 19)된 경우 1990. 1. 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의 적용 방법

<갑설> 합병된 후의 토지인 C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

<을설> 1990. 1. 1.을 기준으로 한 A토지 및 B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었으므로 A토지 및 B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