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내용
○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3 제7호 규정의 주식워런트증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관련 규정 및 사례
가.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 2. 생략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2000. 12. 29 개정)
나.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이하 협회등록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이하 협회중개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2000. 12. 29 개정)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등
○ 증권거래세법 제1조【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 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주권 등의 양도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 등"이라 한다)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주권 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증권거래법 제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 증권거래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유가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1.12.31. 개정)
1. 국채증권
2. 지방채증권
3.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4. 사채권
5.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6.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7. 외국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로서 제1호 내지 제6호의 증권이나 증서의 성질을 구비한 것 (97.1.13. 개정)
8. 외국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를 기초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발행한 유가증권예탁증서 (97.1.13. 신설)
9. 제1호 내지 제8호의 증권 또는 증서와 유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97.1.13. 개정)
○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 3【유가증권의 지정】
① 법 제2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005.3.28. 개정)
1.「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1의 2.「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이하 "자산유동화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2.「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라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2005.1.27. 법명개정)
2의 2.「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제2조 제4호의 2의 규정에 따른 투자전문회사의 지분 (2005.1.27. 법명개정)
3. 외국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자(외국의 간접투자자산운용관계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간접투자자산운용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2004.4.1. 개정)
3의 2.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하는 출자증권
3의 3.「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
3의 4.「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 및 학자금대출증권
3의 5.「상법」의 규정에 따른 익명조합ㆍ합자회사 또는 유한회사에 대한 출자지분을 나타내는 증권 또는 증서 (2005.3.28. 신설)
4. 기업이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어음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어음 (99.5.27. 직제개정)
5. 삭 제(2005.1.27.)
6.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행하는 증권이나 증서로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주권의 매매나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
7.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행하는 증권이나 증서로서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주권 또는 금전(그 주권ㆍ증권 또는 증서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을 말한다)의 지급청구권을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 (2005.1.27. 개정)
나. 사 례
○ 재재산-586, 2005.11.28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 3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워런트증권(Equity Linked Warrant)은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권에 해당하지 않음
○ 재재산-193, 2004.02.12
1999년 중에 양도한 상장법인의 신주인수권증권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된 것) 제15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인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포함됨
○ 재재산-1737, 2004.12.31
1. 증권거래법에 의한 신주인수권부사채 양도시 신주인수권 해당 부분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과세
2. 또한, 신주인수권의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97조 및 제114조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에 의함
□ 질의 배경
○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주권의 매매나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권인 주식워런트증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어 질의함
□ 검토안
제1안 | 주식워런트증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
○ 주식워런트증권은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주권의 매매나 금전을 수수하는 권리가 주어진 증서로서 개별주식옵션과 유사한 특성이 있으며,
당해 실물(주식)에 대한 거래가 아닌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것으로 권리행사를 포기하는 것도 용이하므로 반드시 실물이 거래된다고 볼 수 없음
○ 또한, 주식워런트증권이 신주인수권과 유사한 성격의 유가증권이라 하더라도 열거주의인 소득세법에서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지 않음
제2안 | 주식워런트증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
○ 주식워런트증권은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주권의 매매나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증서로서
○ 주식워런트증권은 주식을 기초로 하여 거래소에서 상장, 유통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권, 신주인수권과 유사함
○ 주식워런트증권 만기시 주권이 아닌 금전을 수수하는 것은 주권을 매입하여 같은 날 증권회사에 양도하는 것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있음
○ 주식워런트증권의 거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면 주식양도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과 형평성이 맞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