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서면2팀-2090,2004.10.13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를 위해 실제 지출한 금액과 작업진행률에 의해 계산한 금액 중 많은 금액을 투자금액으로 하여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
【질의】
1. 투자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제조시설 확장투자를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기계시설을 제작의뢰 수입하고 있으며, 2004.9. 발주계약시점에 약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기계인수(B/L 인수)시점에 지급하게 되어 있고 인수일정은 2005.2.로 예정하고 있음.
2. 2004년도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관련 2004년 연말까지 작업진행률에 의한 투자금액 확인방법을 외국의 제작사로부터 진행 정도를 서면으로 받으면 되는지 여부와 진행률이 50%에 미달할 경우 계약시에 지급된 계약대금 50%와의 차액은 모두 선급금으로 보아 투자금액에서 제외되는지 있음.
3. 임시투자세액공제의 투자개시시기 관련하여 외국사에 제작발주 수입할 경우 투자개시시기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제8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서 발송시점인 수입계약시점이 되는지 혹은, 제3호에 의하여 수입면장이 발급되는 시점인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및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투자가 2개 과세연도 이상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에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를 위해 실제 지출한 금액과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중 많은 금액을 투자금액으로 하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조 및 같은법기본통칙 4-3…2호를 적용하는 것이며,
공제대상 사업용자산을 외국의 제작회사에 의뢰하여 수입하는 경우에 수입면장이 발급되고 수입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8항 제1호ㆍ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