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1. 당사 도서의 출판을 위해 디자인 개발전담부서에서 개발하는 디자이너의 인건비 및 외주위탁개발용역비가 조특법통칙10-9…1의 4항 등에 의한 디자인 개발비로써 시행령 별표6의 고유디자인에 해당되어 조특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되는지 여부
2. 겉표지 디자인 뿐 아니라 도서이용자의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내지의 삽화 및 그림의 디자인개발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3. TV 등 에니메이션에 나오는 캐릭터의 저작 사용권을 가지고 새롭게 디자인할 때도 고유디자인에 포함되는지 여부
4. 디자인 개발전담부서에서 사용하는 비용 중 인건비 외 직원의 복리후생비 및 소모품 비 등의 비용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사실관계
- (주)OO교육은 제품생산을 직접 기획, 고안, 디자인하고 외주거래처에 제품생산을 위한 원재료를 제공하며, 당사 고유브랜드로 제품생산, 소비자에 판매하는 제조업체임. - 당사는 초.중.고등학교 참고서 및 교과서를 출판, 서점과 학원 등에 판매, TV 등 광고매체의 홍보로 고유브랜드 인지도를 고취하고자 자체 디자인개발부서에서 도서표지 및 내지 디자인을 자체개발, 교과내용을 쉽게 설명하는 삽화나 만화도 있음.
- 당사 개발디자인 및 외주거래처에 개발의뢰, 취득 디자인에 대해 배타적지위에서 당사 출판도서에만 사용하고 있으며, 개발한 도서디자인은 총 3,000 여종이며, 고유브랜드의 도서로 수년간 출판되어 왔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특법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2002. 12. 11. 제목개정)
① 내국인[도박장ㆍ무도장ㆍ유흥주점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06. 12. 30. 개정)
1.중소기업: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2006.12.30.개정)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006. 12. 30. 개정)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06. 12. 30. 개정)
2. 제1호 외의 내국인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2006.12.30.개정)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대학 또는 중소기업 등에게 위탁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ㆍ인력개발비(이하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006. 12. 30. 개정)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중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ㆍ인력개발비 외의 연구ㆍ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ㆍ인력개발비 외의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006.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재조예46019-192(2003.9.30)호 -
고유상표ㆍ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의 범위
【질의】
(질의내용)
디자인 개발업무를 담당하는 디자이너의 인건비, 디자인 개발과정인 소비성향조사, 샘플구입, 설계, 초도금형 제작 등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 1998∼2002 사업연도에 과기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전담부서에서 발생한 디자이너 인건비와 초도금형 비용 등에 대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받았으나
o 국세청에서는 과기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된 전담부서내의 연구개발비용은 세액공제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추징예정
* 금형비 8.9억원 인건비 1.2억원 재료비 1.2억원
(쟁 점)
R&D세액공제 대상비용인 조특법시행령 (별표6)의 “사”목의 고유상표(공동상표를 포함함)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제2항과 관련한 별표6의 제1호 “사”목란의 고유상표(공동상표 포함)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고유상표(공동상표 포함)의 개발과 관련이 있는 전문디자이너에 대한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 자체고용디자이너의 인건비, 디자인설계기기(CAD)등 관련설비의 임차료, 디자인설계비용,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 및 시약류구입비 등은 해당하는 것이나, 초도금형의 매입비용은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