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디자이너 급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디자이너 급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 여부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5생산일자 2006.10.02.
AI 요약
요지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로 지출 하는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 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위탁처의 디자인 개발의뢰에 따라 의뢰받은 제 품의 사양, 디자인개발 등의 개발용역에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는 새액공제대상 아님.
회신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디자인개발용역을 수탁받은 바 없 이,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로 지출 하는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 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고유디자인개발과 관련 없이 위탁처의 디자인개발의뢰에 따라 의뢰받은 제품의 사 양, 디자인개발 등의 개발용역에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느 경우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관련, 동법시행령 별표6 제1호 사목의 고유상표(공동상표를 포함한다)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과 이를 부연한 같은 법기본통칙 10-9…1 제4항의 「자체고용 디자이너에 대한 인건비」의 범위에 관하여,

◯ 고유디자인을 개발하는 디자이너 중 시장에서 기왕에 판매되지 않던 신제품개발을 위한 디자이너의 급여만 의미하는지, 판매를 목적으로 고유디자인을 수행하는 디자이너의 급여도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2002. 12. 11. 제목개정)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 및 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만 적용한다. (2005. 12. 31. 개정)

1.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2002. 12. 11. 개정)

2.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2002. 12. 11. 개정)

가. (삭제, 2000. 12. 29.)

나. (삭제, 2000. 12. 29.)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2. 12. 11.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서면2팀-824, 2006.5.12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수탁받은 바 없이, 자체기술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로 지출하는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자체기술개발과 관련 없이 거래처의 납품의뢰에 따라 의뢰받은 제품의 사양, 디자인개발 등의 개발용역에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느 경우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팀-1910,2005.11.24

고유상표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해 정액 또는 매출액에 연동하여 지출하는 위탁개발 용역비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적용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