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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추가신고납부시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0생산일자 2007.11.01.
AI 요약
요지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연말정산 또는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