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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자회사가 제3국에 납부한 세액이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8생산일자 2007.11.02.
AI 요약
요지
외국자회사가 제3국에 납부한 세액은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에서 내국법인이 수취하는 배당금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액 계산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 3 규정에 의한 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당해 배당지급의 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하여 네덜란드 자회사가 네덜란드에 적법하게 납부한 법인세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