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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거주자의 국내근로소득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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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본거주자의 국내근로소득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87생산일자 2007.11.30.
AI 요약
요지
일본거주자가 국내에서 183일을 초과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우리나라에서 과세되는 것임
회신
일본국의 거주자로서 일본법인에 소속된 직원이 국내의 자회사에 파견되어 국내에서 근로를 수행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을종근로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한․일 조세조약」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체류일수가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거주자의 을종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22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므로, 근로자 본인이 을종근로납세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을종근로납세조합에서 「소득세법」 제15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것이고, 을종근로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5월의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에 본인이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의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판정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일본법인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함

   - 일본법인의 소속직원을 국내자회사에 파견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하고 급여는 일본법인에서 지급함

   - 파견직원은 국내 체류기간이 현재 183일을 초과한 상태이며, 1년 정도 체류할 예정임

○ 질의요지

  1. 일본법인의 소속직원의 국내자회사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일본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를 우리나라에서 과세하지 않는지 여부

    2. 국내체류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 을종근로소득이 되는지 여부와 원천징수 여부

    3. 국내체류기간이 183일을 초과하고 1년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자 판정여부와 근로소득의 과세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한․일 조세조약」 제15조 [1999.11.22]

1.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급료.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만약 고용이 타방체약국안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 고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안에서 수행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수취인이 당해 역년 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 동안 타방체약국에 체류하고,

 나.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며,

 다.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안에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 조 전항들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에 사용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거주자 판정의 특례】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제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개정 1998.12.28, 2006.12.30>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을 종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나.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다만, 제120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 「소득세법」 122조 【비거주자 종합과세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21조 제2항 또는 제5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소득 또는 동조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제119조 제7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5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한다.<개정 1996.8.14, 1998.12.28, 2005.12.31>

「소득세법」 제152조납세조합의 징수방법】

① 제1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각 조합원의 매월분 소득에 12를 곱한 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2분의 1을 매월분의 소득세로 하여 이에서 세액공제와 납세조합공제를 한 금액을 징수한다. 이 경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월로 한다.

제1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의 매월분의 당해 소득에 대하여는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예에 의하되,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세에서 납세조합공제를 한 금액을 징수한다. <개정 2000.12.29>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서면2팀-1637, 2006.08.28.

일본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의 국내원천소득(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일 조세조약」 제15조 제2항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이며,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해서는 같은 법 제122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

○ 국총46017-501, 1999.07.16.

 1. 일본거주자가 내국법인에 비상근임원으로 근무하면서 지급받는 보수는 「한․일 조세조약」 제12조 제3항 및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거주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소득세법」 제134조 내지 제143조)을 준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2. 다만,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시에는 「소득세법」 제51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같은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를 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