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A회사는 국내에서 무역업을 영위하고 있음
- A회사는 1988년 호주에 수출입업을 영위하는 B회사를 설립함(지분율 100%)
- A회사는 1995년 호주에 광산투자업을 영위하는 C회사를 설립함(지분율 100%)
- B회사와 C회사의 대표이사 및 고정사업장이 동일함
- B회사는 지속적으로 세전이익이 발생하였으나 C회사의 경우 호주내 광산업의 업황부진으로 인해 매년 손실을 기록함
- 호주국 과세당국으로부터 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아 B회사와 C회사는 세무상 한 개의 동일법인으로 간주되어 B회사가 C회사(결손법인)의 이월결손금으로 인해 B회사는 현지 과세당국에 법인세 납부는 없음
○ 질의요지
국내기업이 호주국내에 100% 지분율을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 B와 C를 두고 있으나 B와 C는 호주국의 연결납세제도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바, 이러한 경우 B사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①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그 법인의 부담세액이 당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이하 "조세피난처"라 한다)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 중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각 사업년도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적용을 받는 내국인의 범위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년도말 현재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로 한다. 이 경우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의 20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민법」 제779조의 규정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는 자가 직접 보유하고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개정 2006.5.24>
③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말 현재 실제발생소득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6.5.24>
④ 제1항의 실제발생소득의 범위,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대상소득과 그 범위, 배당가능 유보소득 및 배당으로 간주하는 금액의 산출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5.24>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 【적용범위】
① 특정외국법인이 조세피난처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소·점포·공장 등의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시설을 통하여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정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18, 2006.5.24>
1. 도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임대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특정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2. 주된 사업이 주식, 출자지분 또는 채권의 보유, 지적재산권의 제공, 선박·항공기·장비의 임대, 투자신탁 또는 기금에 대한 투자인 법인
② 과세당국은 외국법인의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조세피난처에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제17조제1항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보아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6.5.24>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신설 2000·12·29 법6304, 2007.4.27>
④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도매업을 영위하는 특정외국법인이 동일지역에 있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자로부터 매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6.5.24>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해외지주회사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에 관한 특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의 보유가 주된 사업인 특정외국법인으로서 자회사(당해 특정외국법인이 주식 등을 보유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식 등을 보유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해외지주회사"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사무소·점포·공장 등의 고정된 시설을 통한 사업의 영위 여부에 불구하고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해외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 등을 당해 자회사의 배당기준일 현재 6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을 것
2. 해외지주회사가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당해 해외지주회사의 이자·배당·사용료 및 주식양도차익의 총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2576, 2006.12.13.
귀 질의에서 내국법인 A, C, D에 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에 의한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