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년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하여 출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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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년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하여 출국한 경우 1세대1주택비과세 적용 범위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79생산일자 2007.09.13.
AI 요약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취학상의 형편으로 출국하였으나, 현지에서 결혼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후, 학업을 다시 시작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합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취학상의 형편으로 출국하였으나, 현지에서 결혼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후, 학업을 다시 시작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1세대1주택자로서 2003년 6월 미국에 취학목적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미국 MBA과정을 이수하던 중 2004년 8월경에 휴학을 하였고,
- 2005년 4월경에 영구영주권을 취득(현지이민) 하였으며 2007년 가을학기에 같은학교에 복학할 예정임.
나. 질문내용
- 위의 경우 국내의 주택을 2007.12.31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