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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협의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99생산일자 2007.07.27.
AI 요약
요지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혼인 후에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이혼으로 인하여 당초 취득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양도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소득세법」제88조에 의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써,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2.「민법」 제83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져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재산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혼인 후에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므로 양도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인은 1979년에 남편과 결혼하여 슬하에 1자녀를 두고 있으며, 결혼 후 무주택이었으나 2003년 5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충북 진천 소재 농가주택(현 시가 9천만원 ~ 1억2천만원 정도)을 남편에게 증여해 주셨음

  - 저희 친정에서는 남편의 계속되는 남편의 사업실패와 무절제한 생활을 이유로 이혼을 종용하였으나, 본인은 아들의 교육을 위해 보험회사에 다니면서 열심히 생활한 결과 아들의 교육비와 생활비를 쓰고 저축도 할 수 있었음

  - 그러나 저의 친정에서는 이혼을 하지 않으면 제가 단명하게 된다는 무속인의 말을 믿고 거듭 이혼을 종용하여 할 수 없이 2005년 8월 5일 서류상으로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음

  - 2005년 6월 28일 그동안 제가 저축했던 돈으로 상계동 주공아파트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5년 8월 10일 남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 동 아파트 취득시 지불한 돈은 전부 본인이 부담하였으며(그 증빙으로 통장내역서와 소득증명원이 있음), 남편은 당시 소득이 전혀 없었으며 뇌출혈로 쓰러져 수술을 받고 장해6급 진단을 받아 지금까지 생활비는 제가 보내주고 있음

  - 어느날 남편이 상계동 아파트를 제 명의로 하라고 해서 알아봤더니, 이혼하고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소송을 하면 소유권을 제 명의로 이전할 수 있다고 하여 소송을 준비중임

  -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는 남편은 충북진천으로, 본인과 자녀는 서울시 상계동으로 되어 있음

 ○ 질의내용

   위와 같이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소송 결과 본인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남편 또는 제가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 민법 제839조의 2 【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1990. 1. 13 신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1990. 1. 13 신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4팀-1927 (2005.10.20)

  【질의】

  본인은 결혼생활 중 배우자의 부정으로 재판 이혼하게 되었으며 지금은 아들(5세)을 데리고 친정에 와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음.

  결혼생활 중 우리 부부는 함께 노력하여 성남시 ○○구 소재 3개의 오피스텔을 구입하여 처인 본인의 명의로 등기하였으며, 동 오피스텔에 대하여 △△세무서에 본인의 이름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음.

  이혼재판당시 3개의 오피스텔의 시세는 합계 777백만원, 부채 합계액 317백만원, 잔존가치 합계 460백만원으로 표시되어 부채를 제외한 잔존가치 합산액 460백만원을 기여도에 따라 남편(기여도 55%) 253백만원, 처(기여도 45%) 207백만원으로 배분되었는데, 본인 몫인 45% 해당액인 금 2억원을 받고 3개의 오피스텔은 남편에게 소유권을 등기이전 하도록 판결이 났음.

  (질의) 상기의 경우 법원의 재판이혼에 따른 판결문에 의하여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을 남편에게 하였을 경우 본인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민법 제83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져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재산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혼인 후에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므로 양도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함.

 ○ 서면4팀-1816 (2006.06.16)

【질의】

  가. 사실관계

  - 2003.10월 현재 남편 갑은 부동산 A(평가액 200억원), 부동산 B(부인 을과 지분 ½씩 공동소유하고 있으며, 평가액은 20억원)를 보유하고 있으며, 을은 부동산 C(평가액 50억원)와 부동산 D(평가액 30억원)를 각각 보유하고 있음.

  - 2003.10월 부인 을은 갑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법원은 갑은 을에게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부동산 B의 갑소유 지분을 소유권이전하고 금 5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 갑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고등법원과 대법원에 항소를 한 결과 2004.10월과 2005.10월에 각각 기각되었음.

  - 갑은 판결에 따라 부동산 B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고 현금 50억원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현금조달능력이 없어 갑소유 A부동산의 50억원에 상당하는 지분만큼 을에게 소유권이전하는 방법으로 현금 50억원을 대물변제 하였음.

  나. 질의요지(쟁점)

  위의 경우 대물변제로 소유권이전하여 준 부동산 A가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1. 거주자가 민법 제839조의 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배우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위자료지급에 갈음하여 소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2. 귀 질의와 같이 이혼하는 배우자에게 부동산 및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원판결이 있었으나 현금대신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 해당 여부는 법원의 판결내용 및 원ㆍ피고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 사유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458 (2006.03.03)

【질의】

  (사실관계)

  사실혼관계(결혼식은 하였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를 2년여 유지하다가 2004.7.6. 남편의 소유주택을 위자료조로 지급받는 조건(매매예약계약서상의 부동산매도대금 3.1억원, 매매완결일자 2004.9.5.)으로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하고 사실혼관계를 청산하였음.

  그리고 그 매매예약에 의한 본등기는 본인의 사정으로 2006.2.10. 경료하게 되었음.

  (질의내용)

  1.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근거로 본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양도(유상이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증여(무상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양도에 해당된다면,

  가. 위자료를 받은 자의 입장에서 취득일자는 2004.7.6., 2004.9.25., 2006.2.10. 중 어느날이 되는지.

  나. 위자료를 받은 자의 입장에서 취득이자는 3.1억원과 2004.9.5., 2006.2.10., 국세청기준시가 중 어떠한 금액이 되는지.

  - 위 열거된 금액이 아니면 어떠한 방법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는지.

  3. 증여에 해당된다면, 증여일자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회신】

  1. 소득세법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써,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2.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은 매매 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된 가액이 되는 것이나, 그 가액이 불분명하여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같은령」 제17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방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등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3. 귀 질이 사례의 경우 대물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득시기 및 대물변제된 가액 등에 대해서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576 (2006.03.14)

  【회신】

민법 제83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져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재산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본질적으로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자기지분이 환원된 이혼자의 부동산 취득시기는 다른 일방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취득시기에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한 것이 되어 취득시기가 당초 취득한 날로 소급되는 것임.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