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본인은 2000년 8월 4일부터 경남 양산 소재 본인소유 토지 6필지(연접된 6필지 총면적 11,739㎡)중 3필지(6,179㎡)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중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대표이사 본인)에게 임대를 해왔고,
- 나머지 3필지(5,560㎡)는 2004년 9월 24일 추가로 건설폐기물처리사업용 보관장 및 모래생산시설(폐기물로 재생모래 생산)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변경인가”를 받았으며, 같은 해 11월 10일 양산시장으로부터 가동개시결정을 받은 후 현재까지 전체면적(11,739㎡)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사업용 부지로 사용중임
○ 질 의
- 위와 같을 경우 당해 토지(6필지)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1 제 1항 제 9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사업용 부지로 추가된 3필지 토지(5.560㎡)의 사용기준 기산일은 언제부터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 3호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 12. 31. 신설)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5. 12. 31.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12.31.신설)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12.31.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7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 8. 생략
9.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227 (2007.04.13)
【회신】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 제10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 서면4팀-870 (2007.03.14)
【제목】
폐기물처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질의】
(사실관계)
- 1966년 부친이 취득하여 염전으로 사업하던 토지를 1985년 본인이 증여받아 염전을 승계하여 사업하였으나 사업성등 정부의 시책으로 폐염전 상태로 방치하다 1994년부터 폐기물 중간처리업자(관할시청에서 사업허가받음)에게 2007년 현재까지 임대하고 있음.
- 본인은 당해 토지와 연접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음.
- 위의 폐염전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중간 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9호의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질의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9호의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용하는 토지”에는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임대하는 경우도 포함하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9호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