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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농복합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로서 행정구역 개편으로 도시지역에 편입된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64생산일자 2007.07.04.
AI 요약
요지
농지가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농지가「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사실관계]

- 농지 현황

 ․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구 ○○동 ○○번지

 ․ 지 목 : 전(실제 현황도 전으로 이용 중임)

 ․ 소유자 거주지 및 이용실태 : 경기도 수원시(용인시와 연접시군)에 거주하며,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으며 매입초기부터 현재까지 농지로 직접 자경중임

 ․ 도시지역 편입 및 행정구역 개편

구 분

주거지역 편입일

행정구역 변경

명 칭

변경일

당 초

2003년 10월경

용인시 ○○읍 ○○리

2005. 10. 31

변 경

용인시 ○○구 ○○동

[질의요지]

도농복합도시 읍면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2003년 10월)된 농지로서 행정구역 개편(2005.10.31.)으로 도시지역에 편입된 경우, 편입된 날을 언제로 볼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