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점에 A업종, 사업장이 다른 지점에 B업종을 영위하다가 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목적으로 상법 제530조의 2 내지 제530조의 12 규정에 의하여 사업부문별로 물적 분할하여 본점 A업종을 신설회사로 지점 B업종을 분할되는 회사(존속회사)로 기업분할을 함
- 그러나 본점 A업종을 분할하여 신설회사 설립 시 분할되는 자산 중에서 토지, 건물은 존속회사에 남겨두고 그 외 기타자산만 분할하여 양도함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46015-374, 2001.02.2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사업을 양도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 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하는 것으로 미수금·미지급금에 관한 것과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8조의 3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은 사업양도 시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 것임.
* 상기 해석사례 중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 한다” 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개정으로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 자가 승계 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 한다”로 변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