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운수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영등포구 및 마포구에 별개 사업장(2개 지점)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운수업의 경우 등기부상 소재지(지점을 포함)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으로 당사 기구개편에 따른 점소간 통폐합 발생시 대표자는 동일인(1인)으로 하고 영등포구 사업장(지점)의 3개 부서에 대하여 마포구 사업장(지점)으로 이전하고 영등포구 소재 사업장에서도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3개부서가 남아 운영하게 되었음.
○ 이와 관련 마포구 사업장 및 영등포구 사업장의 대표자는 동일인이며 영등포구에 상시 주재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계약과 관련 해서도 대표자 결재를 득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또한 모든 회계처리 및 자금집행, 급여지급에 있어서도 영등포구 사업장에서 일괄 처리할 예정임
[갑설] : 운수업의 경우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으로 점소간 통폐합시 마포구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폐업 처리(현장 개념)하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총괄하는 영등포구 소재 사업장에서 일괄 부가가치세 신고 처리하여야 함.
[을설] :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마포구 사업장의 모든 부서를 합산하여 별도 신고하여야 하며 영등포구 사업장 또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등 각각 별개의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 처리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 (2003. 12. 30. 제목개정)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②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2003. 12. 30.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신고ㆍ납부와 관련한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각 사업장으로 본다. (2006. 12. 30. 개정)
1. 당해 사업자가 각 사업장의 물류흐름 및 재고를 관리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2003. 12. 30.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을 것 (2003. 12. 30.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3. 건설업ㆍ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만,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고, 개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1977.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부가22601-841, 1985.05.07]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미등기지점은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의 신청에 의거 당해 지점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음.
[부가46015-209, 1993.02.25]
귀 질의의 경우 전세버스운송사업·국내외관광여행알선업등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점법인을 설립등기·운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 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