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갑은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임대를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을 한 후 임대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을(양수인)에게 당해 물건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양수인은 직접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할 예정으로 매수하였음.
양수인은 잔금정산일 이전에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한 상태에서 양수한 이후에 추후 임대를 개시한 상태이며 양도양수 당시 매매계약서상에는 당해 물건에 관련된 양도인의 금융기관 채무액은 잔금지급일에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한 잔금으로 양도인이 해당 금융기관에 변제하고 양수인은 금융기관 채무액이 변제된 상태에서 당해 물건을 인수 받았음.
(양수도 내역)
(1) 영업권 등은 양도양수 당시 관련 임차인 및 임대차관계 등이 존재하지 않아 해당사항 없음
(2) 임대차계약이 존재하지 않아 임차인 및 보증금의 승계여부 해당사항 없음
(3) 건물과 토지 외의 자산이 존재하지 않음
(4) 종업원 등이 없어 승계사항 없음
(5) 부채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금융채무(당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된 채무)를 잔금지급일에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한 잔금으로 양도인이 해당 금융기관에 변제하여 당해 물건의 관련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
(질의내용)
1. 위의 부동산에 관련된 금융채무가 미지급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위의 부동산의 매매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재소비46015-58, 2003.03.03】
신축중인 건물을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개시전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당해 임대용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3팀-2363, 2007.08.23】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2006.2.9.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으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다만,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 자산과 은행차입금등 일부 부채를 제외하는 경우에도 사업양도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