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사단법인 엠마오호스피스회는「고용정책기본법」에 의거 설립되어 정관(별첨)의 목적사업처럼 현재 일자리 갖기가 어려운 노년층을 대상으로 간병인 교육을 실시하여 일부 병원에는 실제 지급되는 급여보다 훨씬 적은 용역료를 받고 간병인을 파견하거나 간병료를 낼 수 없는 어려운 환자들이 있는 일부 병원에 대해서는 무료로 간병인을 파견하여 간병사업을 하고 있음
- 한편 본 사단법인은 첨부된 “수입금액 대비 급여지급내역 비교표”와 같이 병원에서 받는 용역료로 급여를 충당할 수 없어 국가(노동부)로부터 받는 국고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음
- 지난 10월에 본 사단법인은 노동부의「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한 사회적일자리창출기업으로 지정받아 조세감면을 받을 것이라고 일고 있음
(질의내용)
상기의 경우와 같이 공익을 목적으로 실비정도의 비용을 받고 용역을 제공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5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의 범위】
① 영 제37조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