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당 연합회는 전국 16만 개인택시사업자들의 권익보호와 사업자 상호간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공공의 복지에 기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이며 당 연합회에서는 복지사업본부를 두고 회원(조합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복지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각 시도지역조합(별도법인)에서 희망하는 제품과 수량을 당 연합회로 신청하면 신청된 제품과 수량을 취합하여 공동구매 형식으로 타이어 회사로 주문하고 타이어회사에서 각 지역조합으로 제품의 배송과 함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제품값(대금)은 각 지역조합에서 당 연합회로 송금하여 당 연합회에서 타이어 회사로 지급하는 형식임. 당 연합회는 시도지역조합에 중개역할을 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함에 따라 타이어 회사로부터 일정액의 할인액(수수료)을 받는 거래임. 당 연합회는 할인액(약정금액의 1~3%)으로 복지사업에 필요한 인건비 및 통신비, 각종 실비를 충당하고 하고자 함.
예를들어 시도지역조합은 타이어회사로부터 시중가격보다 보다 저렴한 100원에 타이어를 구입하고, 시도지역조합은 100원을 당 연합회에 보내면 당 연합회는 타이어 회사에 98원을 지급하게 됨. 이런 중개역할의 경우 당 연합회에서 부담해야하는 세금이 있다면 세금의 종류 및 세율에 관하여 문의를 드림.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O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O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O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O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세 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O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494, 2007.02.12】
귀 질의의 경우에는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 같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3팀-2159, 2007.07.31】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인 것이나, 단순히 제품판매를 중개내지 대리하는 경우에는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에 있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