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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험사로부터 매출채권을 지급받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08생산일자 2007.11.05.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매출채권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부도발생으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으로 회수한 부분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사례 부가46015-(2001.03.13)호를 참고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아래와 같이 매출채권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 보험대상 : 부가가치세(3억원)를 제외한 매출채권(30억원)

․ 보상비율 :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매출채권의 90%

․ 보험회사 : 서울보증보험

거래처의 부도로 보험사로부터 계약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매출채권 30억원의 90%인 27억원을 보험금으로 수령하였음.

위와 같이 거래처의 부도로 대손세액공제 요건이 충족된 경우 당사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요?

갑 설 : 보험가입시부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매출채권을 대상으로 보험가입하였기 때문에 총매출채권 33억원(회수금액 27억원)중 부가가치세 3억원은 회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3억원에 대해 대손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을 설 : 보험계약서상 보험대상범위에 관계없이 총매출채권 33억원에서 보험사로부터 수령한 27억원을 차감하고 회수하지 못한 6억원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약 5천 4백만원)만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병 설 : 당사가 당사의 비용(보험료)으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 위험을 회피하고자 보험가입을 하였기 때문에 대손사유가 확정되었다면 보험금 수령여부에 관계없이 매출채권 전체에 대한 대손세액공제(3억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63조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O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476, 2001.03.13】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그 대가로 어음을 수취하고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13조에서 규정한 어음보험에 가입한 후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으로 어음금액의 일부를 보험금으로 회수한 경우 당해 부도어음 중 보험금으로 회수한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