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당사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영위하는 전문건설업체로 아래와 같은 완성도기준 지급조건 건설용역의 경우 공급시기 및 가산세 적용여부
< 아 래 >
․ 공사기간 : 2XX5. 4. 11- 2XX7. 9. 30
․ 기성지불조건 : 월 1회
․ 하자보수보증금율 : 계약금액의 3/100
- 상기 하도급계약을 하여 매월 원도급자( 이후“갑”)에게 기성청구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월에 대가를 수령함.
2XX7년 6월 기성청구 시 “갑”이 잔여기성이 계약금액의 3% 정도 남았으므로 당월 기성은 공사가 완료된 후 하자보증서가 수령되면 잔여기성과 함께 지급한다고 철회함.
(질의1) 상기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하자보증금으로 유보하는 경우 하자보증금의 공급시기
(질의2) 당사에서 기성청구 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폐기시켜야 하나 2007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급자인 당사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포함이 되어 과다하게 신고 납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해 경정 청구 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가 적용대상인지 또는 단순 업무 착오로 보아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93. 12. 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977. 12. 30. 신설)
4. 제49조의 2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2001.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④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12. 30. 항번개정)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994. 12. 22.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3949, 1999.09.28 ]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결정된 기성금의 일부를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한 하자보증금으로 유보하는 경우 당해 하자보증금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한 기성고가 확정되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부가46015-439, 1999.02.12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현행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동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 질의의 경우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