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사실관계)
당사는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성실신고사업자에 해당하여 15,00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감면받았으며 2007년 7월 1일 이후 사업양수도에 의한 개인
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함
- 상기 개인 기업에서 받았던 감면세액을 법인기업이 양수하여 요건 해당 시에 2007년 2기 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 2007년 1기에 100% 받았던 감면세액을 법인이 승계하여 감면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사업소득이 있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200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이하 이 조에서 “과세연도등”이라 한다)까지 발생한 소득세ㆍ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 또는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1. 해당 과세연도 등 개시일 현재 1년(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직전 과세연도 등의 업종별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일 것. 다만, 부가가치세는 직전 과세연도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2006. 12. 30. 개정)
2. 당해 과세연도 등의 수입금액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을 직전 과세연도 등의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보다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신고할 것. 다만,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여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이 증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6. 12. 30. 개정)
3.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 소득금액(소득세의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직전 과세연도 소득금액 이상으로 신고할 것 (2006. 12. 30. 개정)
4. 「소득세법」 제160조의 5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용계좌의 개설ㆍ신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 해당할 것 (2006. 12. 30. 개정)
5. (삭제, 2006. 12. 3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납부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금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법인세산출세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 (2006. 12. 30. 개정)
세액공제금액 = 해당 과세연도의 산출세액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 (직전과세연도의 수입금액 × 100분의 120)]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