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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경공사관련 수목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19생산일자 2007.10.29.
AI 요약
요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수목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조경공사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수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수목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조경공사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수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3항 및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수목을 공급하는지 또는 조경공사용역을 공급하는지의 구분은 사업자가 수행하는 산업활동의 특성 및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조경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및 조경공사에 사용되는 수목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여부에 대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관내 산의 임도 주변에 왕벚나무 등을 식재코자 수목식재사업을 발주 예정이나 소요수목의 자재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각각의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의거 소요자재인 수목은 면세품목으로 관내 등산로 주변의 수목식재는 조경공사로 보기 어려운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을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거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과세가 원칙인바 본 수목식재사업의 용역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수목은 과세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③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③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341, 2007.01.30】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잔디, 화초 및 수목 등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조경공사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잔디, 화초 및 수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46015-323, 1996.02.17】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화초·수목 등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조경공사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화초·수목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3팀-321, 2006.02.20】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3항 및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의 구분은 입찰업체가 수행하는 산업활동의 특성 및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