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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삶은 킹크랩의 살(킹크랩육)을 분리하여 판매하는 경우 과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84생산일자 2007.10.2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삶은 킹크랩의 살(킹크랩육)을 분리하여 일정 단위로 포장된 제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
회신
사업자가 삶은 킹크랩의 살(킹크랩육)을 분리하여 일정 단위로 포장된 제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제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수산물 무역업을 하는 업체로서 보세구역에서 외국업체로부터 Crab Meat를 구입하여 보세구역내에서 국내업체에게 판매를 하는 형태의 영업을 진행하고 있음.

킹크랩 획득 → 집게부분만을 보일링(찐다는 개념) → 냉동 → 해동후 껍질과 뼈등을 제거 후 냉동 → 1kg씩 개별포장 후 15kg박스에 포장 → 당사가 구입후 매출

이때 Crab Meat의 판매가 미가공수산물에 해당하여 면세대상인지 가공수산물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관하여는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O 【별표 1】미가공식료품 분류표

 ⑥ 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산 것과 신선ㆍ냉장ㆍ냉동ㆍ건조ㆍ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에 한하며,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아서 냉장ㆍ냉동ㆍ건조ㆍ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을 포함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3372, 2000.10.04】

 사업자가 홍게를 삶아서 홍게살을 분리한 후 게육만을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삶은 게육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46015-1696, 1997.07.25】

 수산물을 가공 판매하는 사업자가 붉은 대게(일명 : 홍게)를 삶아서 게육만을 채육·판매하는 경우 당해 삶은 게육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