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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도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68생산일자 2007.10.23.
AI 요약
요지
사업용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제외하거나 당해 사업과 관련된 종업원 전부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임.
회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66(2006. 11. 06)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양도 당시의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66, 2006. 11. 06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이므로 사업용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제외하거나 당해 사업과 관련된 종업원 전부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사실관계>

  “갑”법인은 경기 ○○에서 레미콘 사업을 주업으로 영위함.

  2007. 10월 “갑”법인(매도자)과 “을”법인(매수자)간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을”법인(매수자)은 동 사업장에서 레미콘 사업을 영위함.

 《매매계약 내용》

  매매목적물은 경기 ○○ XX번지 외 1필지와 그 지상에 위치한 “갑” 소유의 레미콘 공장시설물 일체와 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 유․무형의 모든 설비와 권리를 포함함.

 ․ 토지 : 사업장부지 00,xxx제곱미터

 ․ 건물 : 사무실․휴게실․배차플랜트․골재적치장 등 0,xxx 제곱미터

 ․ 시설물․구축물 : 지하수, 저수조, 오수처리시설 등

 ․ 기계장치 : 기계장치, 차량, 중기, 공기구, 비품 등

 ․ 원재료 및 여유설비 : 잔여분

 ․ 기타 : 공장등록증, 배출시설허가증, 비산먼지발생사업자신고증, 위험물저장시설허가증, 전력공급계약서, KS인증서, ISO인증서 등

          “을”이 공장운영에 필요한 권리증서와 그 권리 일체

 * “갑“의 채무 및 채권은 ”을“이 인수하지 아니함.

 * “갑”의 종업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을”은 승계 하지 아니함.

 상기 쟁점거래를 통해 “갑”법인은 레미콘사업장 부지 및 건물, 기계장치 등 일체를 “을”법인에게 양도하며, 양도대상에서 제외된 토지(레미콘사업과 무관함)만 소유하게 되며,

  “을”법인은 “갑”법인의 종업원 및 채권․채무를 인수하지 않았음.

  (매매거래 후 기존 “갑”법인의 영업직 사원 2명을 신규 채용함.)

- 상기 사업의 양도거래가 부가가치세가 과세제외 되는 사업양도에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7. 2. 28.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