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사실관계>
“갑”법인은 경기 ○○에서 레미콘 사업을 주업으로 영위함.
2007. 10월 “갑”법인(매도자)과 “을”법인(매수자)간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을”법인(매수자)은 동 사업장에서 레미콘 사업을 영위함.
《매매계약 내용》
매매목적물은 경기 ○○ XX번지 외 1필지와 그 지상에 위치한 “갑” 소유의 레미콘 공장시설물 일체와 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 유․무형의 모든 설비와 권리를 포함함.
․ 토지 : 사업장부지 00,xxx제곱미터
․ 건물 : 사무실․휴게실․배차플랜트․골재적치장 등 0,xxx 제곱미터
․ 시설물․구축물 : 지하수, 저수조, 오수처리시설 등
․ 기계장치 : 기계장치, 차량, 중기, 공기구, 비품 등
․ 원재료 및 여유설비 : 잔여분
․ 기타 : 공장등록증, 배출시설허가증, 비산먼지발생사업자신고증, 위험물저장시설허가증, 전력공급계약서, KS인증서, ISO인증서 등
“을”이 공장운영에 필요한 권리증서와 그 권리 일체
* “갑“의 채무 및 채권은 ”을“이 인수하지 아니함.
* “갑”의 종업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을”은 승계 하지 아니함.
상기 쟁점거래를 통해 “갑”법인은 레미콘사업장 부지 및 건물, 기계장치 등 일체를 “을”법인에게 양도하며, 양도대상에서 제외된 토지(레미콘사업과 무관함)만 소유하게 되며,
“을”법인은 “갑”법인의 종업원 및 채권․채무를 인수하지 않았음.
(매매거래 후 기존 “갑”법인의 영업직 사원 2명을 신규 채용함.)
- 상기 사업의 양도거래가 부가가치세가 과세제외 되는 사업양도에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7. 2. 28.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