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가스설비전문회사로서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기술을 러시아 SEIC사의 직원에게 제공하게 되는 바, 용역제공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계약대상자 : PKT(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대금수령방법 : 금융기관을 통해 외화(달러)로 수령
- 용역제공장소 : 국내
- 용역제공내역 : 가스설비전문회사인 당사에서 러시아 SEIC사가 지정한 교육위탁사인 PKT사와의 계약을 통하여 SEIC사 직원 약 000명에 대하여 가스설비 운전 및 유지보수에 대한 전문기술훈련서비스를 제공하며 용역대금에는 숙박비, 수송비, 식사대 등이 포함되어 있음.
당사에서 러시아 PKT사에 제공하게 될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서 열거한 용역에 해당되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7. 사업서비스업
③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O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나. 사업서비스업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741, 2006.08.09】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A”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동 시행령에서 정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서면3팀-822,2006.05.0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기술용역을 지방자치단체의 발주를 받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사업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