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사실관계)
당사는 활주로 미끄럼 측정기 및 부품을 수입하여 한국공항공사에 납품함.
활주로 미끄럼 측정기 및 부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8 및 8의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한국항공진흥협회”로부터 관세 및 부가가치세 감면서류를 첨부하여 수입 시 관세 및 부가가치세 감면을 받고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고 수입된 제품임.
당사는 이 제품들을 한국공항공사에 납품하려고 함.
* 참고자료
관세법 제93조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 제3항 및 별표3에 해당하는 물품은 법규 상 건설교통부장관 및 회원사가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을 대행하는 “한국항공진흥협회”의 관세감면물품확인을 받아 관세 및 부가가치세 감면을 받아 수입되는 재화임.
(질의사항)
수입 시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재화 등을 수입자가 제3자(한국공항공사)에 납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제12조 【면 세】
② 다음 각 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제6호 내지 제13호 이외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1998.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기타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법 제12조 제2항 제14호에 규정하는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재화로 한다. (2007. 2. 28. 개정)
8. 항공기의 발착 및 항행의 안전에 필요한 기계ㆍ기구 및 그 부분품과 항공기의 부분품 및 지상정비용 기계ㆍ기구
8의 2. 항공기의 제작ㆍ수리 또는 정비에 필요한 원재료로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내생산이 곤란한 것으로 확인하는 것 (2007. 2. 28.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5063, 1999.12.27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재화의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재화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도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46015-42, 1996.01.09 】
도시철도건설용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관세가 경감되는 물품에 한함)을 수입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물품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