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OO문화예술회관은 지방문화 창달에 기여하고 향토예술의 발전 및 공공집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된 OO시 산하 사업소임. 본 회관은 다른 시도의 공연 위주와는 달리 공연, 전시 및 발물관 기능까지 함께한 종합문화예술회관임. 우리시 산하의 시립교향악단 등 7개의 예술단(340여명)이 사용하고 있고 그 외에 회관 자체 기획공연 및 전시등과 우리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가 열리고 있음. 일반인에게 대여하는 대관은 이러한 우리시의 행사가 없는 즉, 공백이 있는 날에 예술단체 등을 상대로 운영경비 보전 차원에서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음. 최근 3개월간 행사현황은 아래 표와 같음.
위와 같이 우리회관 시설의 운영형태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으로 과세(2007.4.5일자 국세청 홈페이지 질의응답)하기에는 다소 의문이 있으며, 우리 회관과 같은 경우 부동산 임대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O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O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과-186, 2007.03.22】
(질의1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문화복지센터, 문예회관, 여성회관 등 주민편익시설의 일부인 대강당, 소강당, 세미나실, 전시실 등을 극장, 음악당 및 기타 실연극을 공연하는 공연장 등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동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회신1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문화복지센터, 문예회관, 여성회관 등 주민편익시설의 일부인 대강당, 소강당, 전시실 등을 극장, 음악당 및 기타 실연극을 공연하는 공연장으로 계속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공연장의 구조, 인ㆍ허가 사항, 운영형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