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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의 과세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72생산일자 2007.10.09.
AI 요약
요지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 수출할 때의 성질과 형상이 변하지 아니하고 관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사실 등이 불분명하나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의 과세여부 등에 대하여서는 기질의 회신사례【(부가46015-2726, 1999.09.07 )외 3건】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수출재화의 환입인지 또는 재매입인지 여부는 관련 거래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사항임. ■ 부가46015-2726, 1999.09.07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 수출할 때의 성질과 형상이 변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재화의 관세협정세율이 무세인 경우에도 당해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2호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관세법 제34조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가공수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 산업용기계를 수출하는 ‘갑“회사는 기계제조회사인 ’을‘회사에 수출할 기계 제조를 의뢰하여 지난 2004년 말 국외로 수출함.( ’을‘회사는 구매승인서에 의한 영세율로 당해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함.)

- 수출된 기계가 가동에 들어갔으나 성능이 부족하여 ‘을’회사의 직원이 출장하여 보완과 수선을 하다가 최근에 기계의 성능보완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갑’사는 수출자의 책임으로 수출대금은 반환하고 다시 재수입하여 동 기계를 ‘을“사에게 돌려주고 지급한 매입대금은 다시 회수하려 함.

- 당해 기계가 수출된 지 2년이 경과되어 관세법상의 관세면제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판단됨.

(질의) 상기 ‘갑’은 수출한 재화의 재수입 시 수출 재화의 반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 신고하여야 하는 지 여부 및 ‘을’의 경우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8조 【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것(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2호의 물품으로서 선(기)적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외국의 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

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1998. 12. 28.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② 다음 각 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1980. 12. 13.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4조 【재수입재화의 범위】

② 다음 각 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586, 2005.05.02]

1.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한 후 하자로 인하여 당해 수출한 재화를 반입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며, 당해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유사한 질의회신문(서삼46015-11963, 2003.12.6. ; 부가22601-1604, 1990.12.6. ; 부가22601-243, 1990.2.28.)을 참고하기 바람.

[부가46015-2726, 1999.09.07 ]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 수출할 때의 성질과 형상이 변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재화의 관세협정세율이 무세인 경우에도 당해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2호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관세법 제34조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가공수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015-529, 1998.03.20 ]

1. 사업자가 국외에 소재하는 관계회사로부터 상품을 수입하여 이를 국내에 소재하는 특수관계 없는 대리점에 판매하고 대금결제가 완료되었으나 판매 부진으로 인한 자금난 등으로 대리점 또는 국내사업자가 당초 판매자에게 재판매하기로 거래약정한 경우에는 새로운 매출(수출)로 보는 것이나, 당초 거래를 취소하고 당해 상품을 반품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가 재판매인지 또는 반품인지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가46015-1631, 1994.08.06 ]

1. 사업자가 매출처의 부도로 인하여 당초 공급이 완료된 재화의 외상매출금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으로 상당기간 사용한 동 재화를 회수하는 것은 재화의 환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 재화를 회수당한 사업자는 이를 회수한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그 회수한 날을 공급시기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