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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교습용역의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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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요가 교습용역의 면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73생산일자 2007.10.09.
AI 요약
요지
(사)대한요가협회 및 그 지부가 요가교습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동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한국요가문화협회 및 그 지부가 요가교습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 해당여부에 대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유사회신 사례【재소비-471, 2005.11.16】을 참고 바람.■ 재소비-471, 2005.11.16(사)대한요가협회 및 그 지부가 요가교습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동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본 협회는 (사)한국용가문화협회로 아래 요가교육과 관련하여 면세 여부를 질의함.

- 요가교육센터의 면세 여부

① 요가 전문 강습소(일반인 요가지도)

② 요가 전문 교육원(요가 지도자(강사) 양성 교육)

③ 요가 전문 교육원(요가 지도자 양서 교육 + 일반인 요가지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2005. 3. 18. 개정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부칙)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재소비-471, 2005.11.16 】

(사)대한요가협회 및 그 지부가 요가교습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동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