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공산품 안전관리제도 규정상의 보행차와 보행보조차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하며 현재 보행차의 로레이터와 실버카가 같은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 로레이터 역시 4륜의 바퀴를 쓰고 있음.
현재 실버카(보조차)를 사용하는 분들 중에도 실버카(보조차)가 없이는 거동을 못하는 분도 많으며 실버카와 로레이터는 브레이크, 의자, 수납공가, 높이조절 등의 공통사항이 있음.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장애인용 보장구로서 보행보조기(실버카)의 영세율 적용여부
※ 공산품 안전관리 제도
- 고령자용 보행보조차의 적용범위
이 기준은 자체적으로 자립보행이 가능한 고령자가 외출할 때 보행이나 물건의 운반 및 휴식에 이용하는 차바퀴가 4륜 이상의 보행 보조차(이하 “보조차”라고 한다.)에 대해 적용한다.
더 나아가, 여기에 있어 보조차라는 것은 핸들, 프레임, 스톱퍼 등으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종류별 : 핸들 형식에 의한 구분(분리식, 일체식)
- 고령자용 보행차
이 기준은 보행의 안정성확보 또는 지지를 위해 이용하는 보행차(로레이터 및 워킹테이블, 이하 <보행차>라고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또, 여기서 말하는 보행차는 좌우 프레임과 그 연결프레임으로 되고, 프레임 하단분에 차바퀴가 붙은 보행보조차기기를 말한다.
사용자가 그 사이에 세워 프레임의 핸드그립과 팔 받침대 등에서 체중을 바쳐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종류별 : 구조에 따른 구분 - A형(로레이터 타입), B형(워킹테이블 타입)
사용장소에 따른 구분 - 옥내용, 옥외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의 2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6. 12. 30. 개정)
4.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2. 8. 26.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 등】 (2002. 12. 30. 제목개정)
법 제105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5. 성인용 보행기 (2002. 12. 30.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672, 2007.03.02】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보장구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